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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개 조문

제38조의5제38조의5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적용방법제39조제39조 주된 사업장제40조제40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제41조제41조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제42조제42조 수정신고 납부제43조제43조 수시부과제43조의2제43조의2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신청제44조제44조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제45조제45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제46조제46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제47조제47조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제48조제48조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제48조의2제48조의2 개인지방소득세 연말정산 시의 환급제48조의3제48조의3 징수교부금 교부 청구제48조의4제48조의4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제48조의5제48조의5 안분 신고 및 납부제48조의6제48조의6 수정신고 납부제48조의7제48조의7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신청제48조의8제48조의8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제48조의9제48조의9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제48조의10제48조의10 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제48조의11제48조의11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제48조의12제48조의12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제48조의13제48조의13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제48조의14제48조의14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제48조의15제48조의15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통보제48조의16제48조의16 과세대장의 비치제48조의17제48조의17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제48조의18제48조의18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조문 6 / 114
제4조의3
시가인정액의 산정 기준 및 절차 등
제1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납세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시가인정액(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인정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 심의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심의요청해야 한다.
1.
취득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평가기간(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평가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매매, 감정, 경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의 가액에 대해 심의요청하는 경우: 제20조제1항의 무상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ㆍ납부기한 만료일 전 70일까지
2.
평가기간이 지난 후로서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의 만료일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의 매매등의 가액에 대해 심의요청하는 경우: 해당 매매등이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시가인정액에 대해 심의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그 심의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심의요청의 경우: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
2.
제2항제2호에 따른 심의요청의 경우: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제14조제5항에 따라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다른 공동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다른 공동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산정대상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적은 다른 공동주택으로 한다.
가.
산정대상 공동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나.
산정대상 공동주택과의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차이가 산정대상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
산정대상 공동주택과의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산정대상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100분의 5 이내일 것
2.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외의 부동산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다른 부동산등
가.
산정대상 부동산등과 면적ㆍ위치ㆍ용도가 동일 또는 유사할 것
나.
산정대상 부동산등과의 시가표준액 차이가 산정대상 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5 이내일 것
납세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제6항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유사부동산등의 매매등의 가액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가액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심의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의 무상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ㆍ납부기한 만료일 전 70일까지 심의요청해야 한다. <신설 2024.12.31>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그 심의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4.12.31>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가인정액의 산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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